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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임신 · 출산 ·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4년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0~1세 영아기 지원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 시, 육아 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제공됩니다.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이 외에도 정부는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 1에 이어 양육-2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으니 함께 공부해 봤으면 합니다.

 

■ 육아 휴직제도 6+6으로 확대(1월부터)

 

육아 휴직제도 6+6으로 확대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육아 휴직을(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자녀가 18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부모님이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에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제도 6+6으로 확대

*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 변경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상한액은 매월 상향 지원)

 

 

■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 인재 채움 뱅크(1월부터)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 대체인력 뱅크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재 채움 뱅크로 명칭이 변경

 

인재 채움 뱅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지원책입니다.

 

인재 채움 뱅크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대해 직접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재 채움 뱅크, 대체인력 일자리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재 채움 뱅크를 5개까지 확대합니다.

 

* 인재 채움 뱅크 운영기관 5곳

▲커리어넷, ▲스카우트, ▲제니엘, ▲지에스씨넷, ▲동래 · 창원 · 울산 여성인력 개발센터

 

* 민간 취업포털 3개사(잡코리아 · 사람인 · 인크루트)에 인재 채움 전용관 설치

 

 

■ 육아 휴직 기간 확대(2024년 하반기부터 예정)

 

육아 휴직 기간 확대

2023년도 육아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최소 1년이었는데, 2024년 육아 휴직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신청 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도 마찬가지로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2024년 하반기 10월경에 효력 발생될 예정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부모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확대

2024년에는 부모님 모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단, 한부모 가정은 모두 6개월로 확대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확대

기존에 임산부는 특정 임신기 동안에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 ·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됩니다.

 

단,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 임신 후 12주 이내 / 36주 이후 / * 개선 : 임신 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

 

※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 없음.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도 할 수 없음

 

■ 우리 아이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한 지원 정책

 

2024년 한국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우리 아이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 정책 내용

▲부모급여 인상, ▲세제지원 확대, ▲자산형성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늘봄학교 전국 도입, ▲유 · 보통합,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 결혼 및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 혜택을 상향

 

* 주택 마련의 기회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신설 등 아이와 함께할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상향

 

주택마련지원

■ 출산 가구 특례대출 신설(1월 29일부터 시행)

 

출산 가구 특례대출 신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 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 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출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 정보를 입력

 

2. 필요 서류 준비, 대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출생증명서,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주택 관련 서류 등

 

3. 신청서와 서류 지참,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4. 신청서 및 서류 접수 및 검토

 

출산 가구 특례대출

◆ 신청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세대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가구

 

* 출산 대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디딤돌대출(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또는 특례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 신청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예고]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 정책 3편 : 우리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소아 의료에 대한 정보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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