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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취약계층·소상공인·중기지원

[목차]

 

1.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요금 지원

 

2.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3. 수출 중기, 영세사업자 등 세금 부담 완화

 

4.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 걱정 완화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기요금 인상 1년 다시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 가스 · 난방 요금 할인,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  가스, 난방 요금 할인, 동절기 난방비 지원

오늘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방안 중 일부인, 취약계층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요금 지원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요금 지원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해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전기요금 감면, 이자 부담 경감 프로그램,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1년 다시 유예

▶ 전기요금 인상 1년 다시 유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

 

▶ 가스 · 난방 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당 3월까지 최대 59.2만 원 할인

 

▶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4월)

 

에너지바우처 지원

*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만 → 30.4만 원), 등유 바우처(31만 64.1만 원), 연탄 쿠폰(47.2만 54.6만 원)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70-0205)

 

 

◆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1인당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2월부터~)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약 126만 명,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3월 말부터~)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40만 명(제2금융권 : 저축은행 농 ··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자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

 중 ·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신설(2월부터~), 금리 : 7% 이상 →  4.5%, 한도 : 5천만 원, 기간 : 10년 분할 상환

 

 

◆ 수출 중기, 영세사업자 등 세금 부담 경감

 

수출 중기, 영세사업자 등 세금 부담 경감

국세청은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건설, 제조, 음식, 소매업 등 128만 명의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3월 25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음식, 소매, 숙박업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 경감

이번 조치로 약 20만 명의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약 108만 명의 음식, 소매, 숙박업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기한 만료, 재지원 문의 필요),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3월 25일)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수출 중기 신청(~1월 10일), 지급(~1월 30일), 10일 단축

 

* 중소 · 영세사업자 신청(~1월 25일), 지급(~2월 2일), 7일 단축

 

▶ 건설 · 제조 중기(20만 명), 음식 · 소매 · 숙박업 사업자(108만 명)

 

*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도 각 3개월 연장, 관세 환급 특별 지원(1월 26일~2월 8일)

 

※ 환급금 당일 지급. 선지급 후 심사로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 걱정 완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 걱정 완화

중소기업부는 2024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관련 상담

*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 공급(대출 36.7조 원, 보증 1.8조 원), 외상매출채권 1.4조 원 보험으로 인수

 

*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매 대금 회수 지원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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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