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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목차]
1.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요금 지원
2.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3. 수출 중기, 영세사업자 등 세금 부담 완화
4.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 걱정 완화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기요금 인상 1년 다시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 가스 · 난방 요금 할인,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방안 중 일부인, 취약계층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요금 지원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해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전기요금 감면, 이자 부담 경감 프로그램,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 1년 다시 유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
▶ 가스 · 난방 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당 3월까지 최대 59.2만 원 할인
▶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4월)
*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만 → 30.4만 원), 등유 바우처(31만 → 64.1만 원), 연탄 쿠폰(47.2만 → 54.6만 원)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70-0205)
◆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1인당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2월부터~)
▶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약 126만 명,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3월 말부터~)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40만 명(제2금융권 : 저축은행 농 · 수 ·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 중 ·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신설(2월부터~), 금리 : 7% 이상 → 4.5%, 한도 : 5천만 원, 기간 : 10년 분할 상환
◆ 수출 중기, 영세사업자 등 세금 부담 경감
국세청은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건설, 제조, 음식, 소매업 등 128만 명의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3월 25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20만 명의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약 108만 명의 음식, 소매, 숙박업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기한 만료, 재지원 문의 필요),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3월 25일)
* 수출 중기 신청(~1월 10일), 지급(~1월 30일), 10일 단축
* 중소 · 영세사업자 신청(~1월 25일), 지급(~2월 2일), 7일 단축
▶ 건설 · 제조 중기(20만 명), 음식 · 소매 · 숙박업 사업자(108만 명)
*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도 각 3개월 연장, 관세 환급 특별 지원(1월 26일~2월 8일)
※ 환급금 당일 지급. 선지급 후 심사로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 걱정 완화
중소기업부는 2024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 공급(대출 36.7조 원, 보증 1.8조 원), 외상매출채권 1.4조 원 보험으로 인수
*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매 대금 회수 지원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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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kimcola.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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