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소상공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고용보험료, 노란 우산공제, 환수금 면제, 세제 지원 등이 달라집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1.6배 확대합니다.

 

 

보수 구간별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수당 등 지원

 

▶ 변경 내용 : 2022년 11월 1인 자영업자를,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 확대로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 혜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비용을 최대 80% 지원

- 지원 조건은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받음

 

◆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기준

 

 

1) 폐업 단계에 한정되었던 노란 우산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 · 질병 등까지 확대하여 안전망 역할 강화

 

2) 공제 항목을 폐업 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에서 8개로 대폭 확대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 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3)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

 

◆ 노란 우산공제

 

 

▶ 가입 대상 :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등을 제외한 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자

 

▶ 납입 부금 : 월 5~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노란우산공제

▶ 혜택

- 납입 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 · 담보 금지)

 

 

▶ 공제 항목 : 폐업, 사망, 노령, 퇴임 + 자연 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등

 

※ 재난 · 질병 등 신설되는 4개 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금 일부만 지급, 공제 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정산제도'가 신설

■ 8종 종합공제

 

 

57만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된 1 · 2차 재난지원금의 8천여 억 원 환수금을 면제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1 · 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증가 확인 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하도록 법령안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 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된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로,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 지속되고 지급 당시 과세자료가 없어 선지급하였으며, 오 지급 부정수급과 달리 행정청 ·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면제 사유가 됩니다.

 

▶ 면제 대상 : 영세 소상공인 57만 명으로, 환수금은 약 8천억 원이 될 전망

 

 

▶ 세제 지원

- 소상공인 · 전통시장을 위해, 대폭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이 2024년도 상반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

 

소상공인 세제지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 직전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업종별 1.5%~4.0%

-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 과세 신고 : 연 1회,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통시장 소득공제

▶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2023년 40%에서 2024년 상반기 80%로 소득공제율이 변경

-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 원 이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 대중교통 합산 200만 원 이내

 

※ 사업별 세부 공고 일정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공고 내용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 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요기업 조사, 통계 DB화 및 내려받기 등 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대한민국 송상공인 여러분 힘네세요! 파이팅!